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8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자 함
- 가보유주식 수 통지절차 마련안 제16조
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관한 통지 방법을 마련함
- 나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인가 신청 관련 사항 규정안 제20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함
- 다기간통신사업의 폐업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4조
기간통신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등록증을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와 비자발적 최대주주, 폐업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변동 통지 절차와 인가 신청 서류를 새로 정하고 폐업 승인 때 등록증 제출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유주식 수 변동 통지 절차 신설
주식 수나 보유 목적이 바뀌면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려고 해요. 목적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해요. 통지 방법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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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보유주식 수의 통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식 수나 보유 목적의 변동을 통지하려는 사람은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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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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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갖추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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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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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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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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