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9
개정이유 —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전자적 방식의 국경 간 거래 또는 지급·수령 관련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의 등록 체계 정비 및 관세청의 외환 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구체화(안 제9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별표2·별표4)안 제9조의3
-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 안 제9조의3 신설
- ㅇ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는 항목 및 시설·전문인력 요건 등 등록 절차 구체화, 등록 내용 변경 신고 항목 및 기한 마련☞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 ㅇ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관계기관 자료 통보(금융위), 제재 권한(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 ㅇ가상자산 이전 자료 분석기관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변경, 사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9조, 제39조의2 개정
- ㅇ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변경·폐지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제2호마목, 별표4제2호가목 개정
- 나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제35조, 제37조)안 제15조의2
- ㅇ
소액해외송금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전자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관련 외국환업무 등 6개 업권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개편하고, 업무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 규정☞ 안 제15조의2 신설
- ㅇ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등록 변경 및 인적·물적요건 규정, 겸업 조항, 업무 수행 기준 등 마련☞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개정
- ㅇ해외지급결제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지급·반환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 용어 등 정비☞ 안 제17조의2, 제21조, 개정
- ㅇ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감독·제재권(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안 제35조, 제37조, 개정
- 다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안 제15조, 제35조, 별표2, 별표3
- ㅇ유사 업종과 비슷한 수준에서 환전업에 대한 인적·물적 등록 요건 규정☞ 안 제15조 개정
- ㅇ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검사 실효성 제고☞안 제35조 개정
- ㅇ전문외국환업무 등록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2제2호라목 개정
- ㅇ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제재 실효성 제고☞안 별표3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개정
- 라기타 개정 필요사항안 제9조, 제21조의10, 제21조의12
- ㅇ자본거래 정의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문 삭제☞안 제9조 개정
- ㅇ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기간을 모두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안 제21조의10 개정
- ㅇ법률 개정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한정적인 부과대상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기한 이내인 10년으로 설정☞ 안 제21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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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가상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와 검사 체계를 만들고, 소액해외송금업 등 6개 업권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묶으며, 환전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등록하게 해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사고팔기를 중개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옮기는 일,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에 옮기는 일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넣으려고 해요. 이 일을 하려는 사업자는 전산설비를 갖추고, 경력자나 교육 이수자를 영업소마다 2명 이상 두고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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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항(환전업무 등록 요건)
변경 전
제1호·제2호의 요건만 규정
변경 후
3. 1천만원 이상으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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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기존 등록업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미 환전업무·소액해외송금업무·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사업자는 그에 맞는 새 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봐요. 다만 새 등록 요건에 못 미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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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기자본
회사가 빌린 돈을 빼고 실제로 가진 자기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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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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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7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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