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7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80호
개정이유 — ‘21.1.20일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운영,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완화 및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외환건전성협의회의 설치·운영(안 §40)
-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건전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설치·운영함
- 나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안 §21의7)
-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
- 다한국은행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39)
- ㅇ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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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설치·운영(안 §40)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건전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안 §21의7)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
다. 한국은행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39)
ㅇ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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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7
- 예고 종료2021-04-27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