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8
- 공포
- 2025-09-16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1호
개정이유 — ‘25.3.18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25.9.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 1)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시설·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 범위 및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 2)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으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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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9
- 예고 종료2025-07-08
- 공포2025-09-16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