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7
- 공포
- 2025-09-16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8호
개정이유 — ‘25.3.18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25.9.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 1)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시설·인력 등에 관한 세부 요건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 범위,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2)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으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하려는 회사와 외국환중개회사를 대상으로, 인가 요건·거래상대방·보증 방식을 정하고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해외 중개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 요건 신설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중개업(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해 자본·시설·인력 등 인가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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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2항(인가 요건)
변경 전
납입자본금 40억원 이상(외국통화 매매 중개는 50억원 이상), 전산시설,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하나의 요건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일반외국환중개업은 기존과 같이 40억원(외국통화 매매 중개는 50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은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에 전산시설·전문인력 등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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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7조,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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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고객도 상대로 외국환 거래를 이어 주는 중개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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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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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1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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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8
- 예고 종료2025-08-27
- 공포2025-09-16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