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2026-10-01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6
개정이유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및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의 제·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변경을 반영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소청의 인권보호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공소청법 상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 검사의 수사를 전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수사기관 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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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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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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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09-29
- 법제처 심사2026-09-30
- 공포 대기2026-10-01
- 공포2026-10-01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