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2-09
- 시행
- 202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6-5호
개정이유 —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
-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자격 요건 강화안 제69조제5항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이 될 검사에게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처벌·징계를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면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권보호관·담당관 자격 요건 강화
소관 부처는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감독을 전담하는 자리라서 높은 성인지 역량과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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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9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 5가지 비위로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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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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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관
검찰에서 인권보호와 인권감독 업무를 맡는 직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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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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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9호(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10-01
-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9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2-09
- 시행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