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86호
개정이유 —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각급 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그 밑에 인권보호담당관을 두어 인권보호관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최초로 도입된 인권감독관(비직제)은 현재 18개 지방검찰청과 수도권 소재 5개 차치지청에 배치되어 있고, 대검 예규(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무상 차장검사나 지청장의 인권보호관 역할은 미미하고 사실상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에 맞게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위와 같이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다소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인권감독관 명칭을 검찰의 인권옹호기관 역할에 좀 더 어울리는 인권보호관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변경하는 효과도 기대됨 또한 2021. 1. 1. 새로운 형사법제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인권보호관(현 인권감독관)을 고검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5개 차치지청에도 배치하고 그 지위를 기관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인권보호관(현 인권감독관)으로 하여금 인권업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현행 규정은 대검의 경우 인권부장이 인권보호관을 겸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 9. 3. 인권부장 직제가 폐지되고 인권정책관 직제가 신설된 점을 반영하여 인권정책관이 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인권보호담당관은 각급 검찰청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안 제69조 제1∼2항
– 대검 : 인권부장(겸임) → 인권정책관(겸임)
–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치지청 : 차장검사(겸임)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비직제 인권보호관 배치)
–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 지청장(겸임, 현행 유지)
- 나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자치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규정안 제69조 제3항
- 다대검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인권보호관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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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