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5-29
- 시행
- 2026-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5
개정이유 —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의 실질화, 여러 대통령령에 산재된 검사 인사 관련 규정 통합 정리·현행화 및 사문화된 규정 폐지 등 필요성 제기 ○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영으로 제정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직기간(1년)을 인사원칙으로 규정하며, 사문화된 영 및 제정령에 통합되는 기존 영들을 폐지
- ○
기존 「검사인사규정」,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합 및 현행화하여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기존 영들은 폐지
- ○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 및 ②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적용하는 부칙 신설
- ○사문화된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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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가 흩어져 있던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령 5개를 하나로 합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 인사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
검사인사규정,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합치고 현행화해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이라는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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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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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해 내는 법령이에요. 흔히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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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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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5-29
- 시행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