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9
개정이유 —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서 제약기업들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함안 제2조의2 개정 및 제12조의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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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서 제약기업들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함(안 제2조의2 개정 및 제12조의3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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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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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28 (D-22)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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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supportlee99@korea.kr |
| 팩스 · 문의 | 044-861-5942 · 044-202-2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