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0
개정이유 — 모법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지원 방법과 규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체계 마련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정하고, 그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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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도형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및 선도형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 법 제14조부터 제17조의3의 지원사항 2. 도약형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및 도약형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 법 제14조 및 제17조의2의 지원사항 ②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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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만드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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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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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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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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