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5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12호
개정이유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임
- 가영 제13조 삭제 및 제13조의2 신설
- 나
부칙에 신설조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2032년 3월 30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 등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시설 관련 조문 재정비
기존의 제13조를 삭제하고, 새로운 제13조의2를 만들어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부속용도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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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제13조의2는 2032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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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기한
법이나 정책이 효력을 유지하는 마지막 날짜를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혜택이나 규정이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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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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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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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4
- 예고 종료2022-10-25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