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53
개정이유 —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가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제1항
- 나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안 제44조의3제2항
- 다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규정안 제44조의3제3항
- 라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안 제44조의3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제1항)
나.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안 제44조의3제2항)
다.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규정(안 제44조의3제3항)
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안 제44조의3제4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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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2 (D-5)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ciy9843@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204-8965 · 044-205-3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