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6
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38호, 2026.6.2. 일부개정, 2026.12.3.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자치분권·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나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 지정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17조의3 신설
- 다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이 특별협약(‘초광역특별협약’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 연구개발 및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 근거 마련 등 행정·재정 지원사항 정비안 제41조 개정
- 라
특별협약 및 통합공모 제도 도입에 따라 특별협약에 포함될 기본 사항(대상사업 내용, 참여주체 간 역할, 투자계획 등)과 통합공모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합공모 예외 사항 등 규정안 제42조 개정
- 마초광역협력사업 및 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집행을 전담하는 범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지방시대위원회 내 협의체 설치, 위원 구성,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
- 바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신설
초광역권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 설치,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초광역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약이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기타안 제69조 · 안 제78조
– 국토부·기획처가 「자치분권균형성장법」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9조 개정)
–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다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위임사항 관련 규정(안 제78조제2항 및 별표4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내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용어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포상금을 새로 두고, 특별협약·통합공모와 범부처 협의체·권역별 사업단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과 담당관 지정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세우는 정책·계획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등이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받게 하려고 해요. 각 중앙행정기관은 평가 업무를 총괄할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을 지정해야 해요. 지방시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고려해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산편성 의견을 보낼 수 있어요. 연구기관에 평가 지원 업무를 맡기고 정부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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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포상ㆍ포상금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성과를 인정한 경우 포상 또는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포상금은 1인당 3천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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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항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7조의2·제17조의3, 제41조·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6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제78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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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협력사업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큰 권역(초광역권)을 이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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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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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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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4
- 예고 종료2026-09-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