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6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57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가 신설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항
-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
- 나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안 19조)
-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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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새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주던 행정·재정 지원 등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절차 신설
법률 개정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가 생겼어요. 이에 따라 지정 방법을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을 뺀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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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목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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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모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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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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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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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30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