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0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13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총 3명 중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2명(연구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증원한 인력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에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정직 정원(경사 2명, 경장 2명) 및 일반직 정원(5급 3명, 7급 3명, 9급 4명)을 연구직(연구관 3명, 연구사 9명)으로 직종을 전환하며 연구직 직렬에 해양수산, 보건, 안전, 통계직렬을 추가하고, 해양경찰청에 신규 도입되는 대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4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3명, 순경 14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24년 신설기구평가 결과에 따라 수사국 수사심사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산하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의 긴급방제팀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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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3
- 예고 종료2024-09-10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