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1D-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2
개정이유 —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 가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4조의6, 안 별표 3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 나점용료 등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 시설안 제15조의5, 안 별표 4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금액과 징수방법 마련
- 다변상금에 대한 징수방법 신설안 제15조의6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방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하천 불법 점용을 한 사람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점용료 징수방법, 변상금 징수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하려고 해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이 1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금액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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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6제1항(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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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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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행강제금
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려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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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10-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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