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6
- 공포
- 2012-03-05
- 시행
- 2012-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9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던 것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변경하고,법인은「전자정부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도록 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 ○
‘동법’→ ‘같은 법’으로,‘~에 의한’→ ‘~에 따른’으로,‘~에 관하여 필요한’→ ‘~에 필요한’으로, ‘당해’→ ‘해당’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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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제출서류 변경
○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던 것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변경하고,법인은「전자정부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도록 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 ‘동법’→ ‘같은 법’으로,‘~에 의한’→ ‘~에 따른’으로,‘~에 관하여 필요한’→ ‘~에 필요한’으로, ‘당해’→ ‘해당’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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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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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6
- 예고 종료2011-12-26
- 공포2012-03-05
- 시행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