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9-08
- 시행
- 201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4호
개정이유 —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별지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과 지형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나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은 소하천의 평면·종단·횡단 구조와 제방ㆍ호안ㆍ보ㆍ수문 등 소하천시설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소하천의 안정성 확보, 기능 유지,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방지도록 함안 제2조의3
- 다기타 서식의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하천구역 결정 및 예정지 지정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화하고 소하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하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강화
소하천구역을 결정하거나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당 토지의 세목과 지형도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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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변경 전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과 지형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되 토지 세목과 지형도면을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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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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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보통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물줄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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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하천정비법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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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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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7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9-08
- 시행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