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9-18
- 시행
- 2012-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하천구역내 발생되는 폐천부지의 고시 및 유상양여, 소하천관리상황 점검 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405호, 2012. 3.21공포)됨에 따라 소하천구역내 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및 유상양여 신청, 소하천관리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통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폐천부지의 유상양여 제도 도입안 제16조
- ○
발생된 폐천 부지의 유상양여 규정 부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유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함.
- 나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제도 도입안 제17조
-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폐천부지 활용 및 관리규정 부재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미흡,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하도록 개정법에서 규정한바 고시할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 명시
- 다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 통지 제도 도입안 제18조
- ○
소하천 관리청의 관리상황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통지 시기 및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폐천부지의 유상양여 제도 도입(안 제16조)
○ 발생된 폐천 부지의 유상양여 규정 부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유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제도 도입(안 제17조)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폐천부지 활용 및 관리규정 부재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미흡,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하도록 개정법에서 규정한바 고시할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 명시
다. 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 통지 제도 도입(안 제18조)
○ 소하천 관리청의 관리상황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통지 시기 및 서식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1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08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9-18
- 시행201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