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8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1호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3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 그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점용물 등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 관리청은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규정
- 나
점용물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 마련(안 14조의4 신설) 관리청이 보관 중인 점용물 등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다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일정 기간 내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점용물 등을 관리청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하천 내 긴급 조치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반환 및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점용물 보관 및 공고 절차 마련
소하천 내에서 긴급하게 제거한 물건(점용물 등)이 있을 경우, 관리청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고하고 목록을 비치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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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은 점용물을 제거한 경우 소유자가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하고 목록을 비치해야 해요. 공고 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해야 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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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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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점용물 등
소하천이나 하천 같은 공공 시설에 설치되어 있거나 놓여 있는 물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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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0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6
- 예고 종료2024-02-28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