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92호
개정이유 —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주요내용 — 관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20조제2항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리청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하천 관리 체계 강화
소하천 관리청이 점검 결과를 단순히 장관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게 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관리와 공유를 강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2항
변경 전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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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소하천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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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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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0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