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3D-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3
개정이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규칙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상위법령에서 각종 서식, 경영공시 대상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하위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의2, 안 제5조제3항, 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5조의3
각종 신청서식, 통합공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나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해산·청산종결·원외이용 실적 신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제출·처리 기관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는 법률 개정에 맞춰, 서식을 정하는 부령과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신고·인가 제출처를 중소벤처기업부 쪽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돼요. 소관 부처는 이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을 법률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 (서식·서류의 위임 근거)
변경 전
영과 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자 또는 서류를 이 규칙에서 정함
변경 후
해당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으로 바꿈(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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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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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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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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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0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3
- 예고 종료2026-10-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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