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3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2
개정이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신청서식 및 그 밖에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대상 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8호, 안 제8조의2제1항, 안 제10조의3제1항, 안 제10조의4제1항제2호마목 및 제3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제3항) 각종 신청서식, 설립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안 제8조의2 · 안 제10조의3 · 안 제10조의4 · 안 제15조 · 안 제17조
- 나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가 여부 통지를 하도록 함
- 다기타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0조의4제3항, 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3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갈음하여 통합 공시를 하려는 경우의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이 있는 자 및 규제의 재검토 의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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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는 법률 개정에 맞춰, 조합 관련 서식·제출·처리 기관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후속 정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 예정)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돼요. 이 시행령은 그에 맞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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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변경 전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변경 후
신청서 서식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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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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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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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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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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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3
- 예고 종료2026-10-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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