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60호
개정이유 —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보건·의료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 나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설립한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조합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서 보건·의료조합을 세우거나 의료기관을 추가로 열려는 조합에게 필요한 조합원 수와 출자금 기준을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설립인가 기준 완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조합을 만들 때 설립동의자는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총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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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설립동의자 수)
변경 전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변경 후
기존 기준은 그대로 두고,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하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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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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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건·의료조합
조합원의 건강을 좋게 하려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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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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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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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4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