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76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영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안 제10조의4 신설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조합 및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주소·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사항·조치결과 및 사업보고서로 구체화함.
2)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경영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1) 조합 등의 이사장 또는 청산인이 서류를 미비치하는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에 대해 경영공시 사항과 통합공시 방법을 정하고, 공시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영공시 사항을 구체화해요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보건·의료조합의 경영 중요사항을 세 가지로 정하려고 해요. 조합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명칭,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연혁, 임원 및 조합원 현황 등),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 결과, 사업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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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0조의4(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을 기본정보,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 결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보고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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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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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조합(의료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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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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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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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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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