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2025-10-02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77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통합공시 관련 서식안 제5조의3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인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 상황, 사업보고서 통합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로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의료조합이 경영공시를 할 때 쓰는 사업결산 보고서, 활동 상황, 사업보고서 서식 3가지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서식 마련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됐어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사항을 표준화하려고 서식을 만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결산 보고서의 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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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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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건·의료조합
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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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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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2025-10-02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