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3
- 공포
- 2024-01-04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3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가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0호, 2023. 5. 9. 공포, 5.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신고ㆍ신청 서식의 첨부서류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
- ○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를 각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로 신설.
- 나정관 변경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 ○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별지 제6호로 신설.
- 다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5조의2 제2항, 제3항
- ○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양식을 각각 별지 제4호, 별지 제2호로 신설.
- 라해산신고 시 필요 서식 및 절차 신설안 제6조
- ○
조합의 해산신고서를 별지 제9호로 신설하고, 해산 신고 시 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의 사본 및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며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 마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 서식 및 절차 신설안 제7조
- ○
조합의 청산 종결 신고서를 별지 제10호로 신설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 바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12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정관 변경,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양한 단계별 필수 서식 신설
조합의 설립인가, 정관 변경,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의 양식을 별지로 만들어 실무적인 혼선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변경 전
현재는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 규정이 미비한 상태예요.
변경 후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임원 명부는 별지 제3호, 설립동의자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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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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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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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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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4
- 예고 종료2023-11-13
- 공포2024-01-04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