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4
개정이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나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시·교육, 서고 배치, 지정기록물 보존, 업무 보고, 세부운영계획 수립 같은 운영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위임에 따른 운영 규정 마련
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8항이 시행령에 맡긴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 시설 건립기준 중심이던 제13조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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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목
변경 전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변경 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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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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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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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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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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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