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3-29
- 시행
- 2022-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44호
개정이유 — 2021년 3월 9일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사항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정비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관·관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변경안 제2조제1항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기록물을 전담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추천하도록 함.
- 나이관시기 연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강화안 제6조제3항 신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활용 목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이관시기를 연장 요청할 경우 이관 연장을 요청한 기관이 연장 기록물을 목록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다대통령선물의 관리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법 제2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대통령선물에 대해 등록정보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생산·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선물 중 동ㆍ식물 등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라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협의 권한 조정안 제6조의4 신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을 일반적인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조정함.
- 마개인기록물 수집 보상 평가방법 변경안 제15조 개정
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어, “전문 감정평가인”을 “전문 감정평가기관”으로 변경함.
- 바오기 수정안 제10조제4항제4호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8조의2”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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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대통령기록물을 전담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위원 추천 및 보존기간 협의를 담당하도록 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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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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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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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수집된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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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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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1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3-29
- 시행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