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1호
- 가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 대비실 기록관으로 이관시기 연장안 제5조
1)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내 기록관으로 이관, 기록물생산기관의 업무참고 및 열람에 어려움을 개선
- 나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 제도 개선안 제7조의 제3항
1) 최초 보존기간 경과시 ‘보류’로 처리한 대통령기록물은 5년이 아닌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진 30년 후에 재평가토록 규정
- 다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안 제10조의3
1)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기록물 열람 장소를 사저와 사무실 중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제공이 가능토록 개선 ※ 온라인 열람과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사본을 기 제공 중
- 라위탁관리 되는 개인기록물의 보존·복원근거 마련안 제15조
1) 개인 위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보존·복원하거나 복제·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 대비실 기록관으로 이관시기 연장(안 제5조)
1)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내 기록관으로 이관, 기록물생산기관의 업무참고 및 열람에 어려움을 개선
나.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 제도 개선(안 제7조의 제3항)
1) 최초 보존기간 경과시 ‘보류’로 처리한 대통령기록물은 5년이 아닌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진 30년 후에 재평가토록 규정
다.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안 제10조의3)
1)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기록물 열람 장소를 사저와 사무실 중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제공이 가능토록 개선
※ 온라인 열람과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사본을 기 제공 중
라. 위탁관리 되는 개인기록물의 보존·복원근거 마련(안 제15조)
1) 개인 위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보존·복원하거나 복제·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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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4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