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7
- 공포
- 2023-08-08
- 시행
- 2023-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80호
개정이유 —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 범위ㆍ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열람 범위, 대리인 등 지정절차 등에 입법미비가 있어 보완 필요
- 가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의 열람을 위한 직원 업무절차 명확화안 제10조제4항
1)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의 열람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업무담당자가 기록물 검색 및 목록 등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명확화
- 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방문열람 절차 구체화안 제10조의3제3항
1)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
2) 대리인 등에게 비밀기록물의 방문열람을 제한
- 다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에 대한 사본ㆍ복제물 제공방안 구체화안 제10조의5제2항
1)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통보
2) 대리인 등에게 비밀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제공을 제한
- 라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를 명확화안 제10조의6
1)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지정 요청서에 열람 목적 및 내용, 대리인 등의 지정기간 포함 규정
2)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가족의 순위 선정
3) 대리인 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
4) 열람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등의 지정철회를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마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을 명확화안 제10조의7
1) 대리인 등의 방문열람 시 열람가능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을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
2) 대리인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요청 시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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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제공 절차와 범위를 구체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리인 관련 업무 절차의 명확화
전직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기록물을 열람할 때, 담당 직원이 목록을 검색하고 제공하는 등의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4항
변경 전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열람을 위한 목록의 검색 및 제공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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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리인에 대한 사본·복제물 제공이나 방문열람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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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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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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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7
- 예고 종료2023-04-17
- 공포2023-08-08
- 시행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