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14
개정이유 —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제11조
- ㅇ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 나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주체 정비제14조제4항
- ㅇ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제11조)
ㅇ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주체 정비(제14조제4항)
ㅇ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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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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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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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5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06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e12003@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201-7037 · 044-201-7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