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13
개정이유 —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포함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의 지정 및 업무 범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제13조의2
- ㅇ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본계획 근거 마련 및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나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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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 다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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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기본계획·설치계획 절차와 대행기관 지정·업무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 설치·운영 기본계획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려고 해요. 계획에는 시설의 필요성과 목적, 물 수요·공급량과 가뭄 현황·전망, 하·폐수처리수 현황과 공급계획,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이 들어가요. 수립·변경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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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성·수요공급·처리수 현황·사업비 등을 담으며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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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상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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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 물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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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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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5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