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20호
개정이유 —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권자 등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2항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2) 관할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관리계획 수립권자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조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
- 나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제2항
1) 법률 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규정한 인용 조문의 변경
- 다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정비안 제13조제3항
1) 환경부장관이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대상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 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 삭제안 제15조
1) 의견제출 기간(“30일 이내”)이 법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 마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에 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안 제17조제2호
- 바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권자 정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정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
- 사권한의 위임 중 제외가 되는 대상 정비안 제19조제2항제1호
1)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 중 제외가 되는 승인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 아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2호
1)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의 인용 조문 및 일부 위반행위의 내용을 변경하고, 근거 법조문 일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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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명확히 표기하는 등 법령에 따른 지자체의 범위를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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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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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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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시를 말하며, 여기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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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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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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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