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21호
개정이유 —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의무시설을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변경하고, 개발사업 중수도의 운영·관리 주체를 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절차, 방법, 인용 조문, 서식 등 정비안 제3조
1)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시기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신고 접수 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3항)
- 나중수도 설치 신고 절차, 방법, 인용 조문, 서식 등 정비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9조
1) 중수도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을 명확히 하고, 중수도 운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시 관련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2) 시설 또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자별로 중수도 설치 신고의 시기를 정함(안 제5조제2항)
3) 중수도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4) 중수도 설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4항)
5) 발전시설에 대한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을 공장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6) 중수도의 수질검사기관에 특별자치시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2호)
7)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별표 1 비고2가목 및 나목)
-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접수 및 발급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 신고를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시점의 변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신고 시점이 '설치 후'에서 '설치 전(사전)'으로 바뀌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시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변경 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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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적용례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일 이후에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변경신고 관련 신설 규정은 기존에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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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빗물 등을 모아 세척, 화장실 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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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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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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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