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30
- 공포
- 2025-11-11
- 시행
- 2025-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85호
개정이유 —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가 포함되도록 서식을 정비
- ㅇ
온배수 재이용사업 신청서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위 법률 개정으로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나온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들어감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쓰는 신청서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장 생산공정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
공고문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4호)되어,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 온배수 범위에 들어가요. 이 시행규칙은 그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7호의2 서식(온배수 재이용사업 신청서)
변경 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현행 서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물의 재이용 대상 온배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가 포함되도록 서식을 정비해요. 구체적인 변경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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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설비를 식히거나 공정에 쓰고 난 뒤 나오는 따뜻한 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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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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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30
- 공포2025-11-11
- 시행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