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2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부처 소관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법제처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안 제4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제18조의2)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허위·부정 신청, 중징계 이상 처분 확정,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 형사상 유죄 판결 등 환수 조치토록 함.(제11조, 제18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제18조)
- 나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제18조의4
– 다부처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인사혁신처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2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절차 개선(제18조의4)
- 다적극행정위원회의 신청 절차 확대 및 의결 공개제13조 및 제13조의 2
–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제1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등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함.(제13조의2)
- 라적극행정 법제 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 연계안 제10조
공무원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 전 또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법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안건 심의하는 경우 법제 자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두고 소송비용 지원 요건을 완화하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과 공개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보호지원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면 지원단을 통해 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을 돕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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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제4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변경 전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성과 미달에 따른 불이익 금지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소속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통해 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을 하도록 해요.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4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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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18조제2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의 사유(형사소송 관련)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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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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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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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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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9
- 예고 종료2026-09-28
- 법제처 심사2026-10-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