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87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8조 일부 개정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ㆍ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
– 민ㆍ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 제13조 일부 개정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4조, 제15조 일부 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 문제가 생기면 기관이 보호·지원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포상 제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보호 의무와 보호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민사·형사 책임 문제가 생기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를 총괄하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수사·소송 부담이 적극행정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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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 문제가 생기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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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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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국민 편익과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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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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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0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