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329호
개정이유 —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안전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3조 신설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안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긴급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 적극행정위원회가 나중에 의결해도 징계 면제 효과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특례 신설
지금은 적극행정위원회가 미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징계 면제가 가능했어요. 개정안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후 의결로도 같은 효력을 주는 특례(제23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긴급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제17조제3항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을 '공무원의 요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으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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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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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극행정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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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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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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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1
- 예고 종료2025-11-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