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3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239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 나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2조, 제12조의2
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2)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신설
- 다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강화안 제19조의2, 제20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 신설
2)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권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위원회의 운영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공무원이 법령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할 때,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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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위원회는 다수 기관과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는 다수 기관과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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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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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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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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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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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6
- 예고 종료2021-06-03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