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8호
개정이유 —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안 제13조 일부 개정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나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추정안 제16조 일부 개정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적극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의결한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신설
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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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이 안건 심의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극행정 책임관과 협의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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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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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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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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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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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4
- 예고 종료2025-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