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5-61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하여 전·공상군경 등에 준하는 응급·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인용한 별표의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응급·통원가료 실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하여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등 위급한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강화
- 나
법 적용 배제대상이 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범죄를「사회보호법」별표에서 정한 죄를 인용하여 왔으나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권리의 상실 또는 소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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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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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5-1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4
- 예고 종료2005-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