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5-66호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7퍼센트 내지 9.1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5.1퍼센트 내지 7.2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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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5-1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5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