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3
- 공포
- 2024-10-07
- 시행
- 2024-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심사품질관리팀의 분장 사무를 기획조정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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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6
- 예고 종료2024-09-13
- 공포2024-10-07
- 시행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