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0
- 공포
- 2006-05-10
- 시행
- 200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사시 지휘통제 능력을 고려한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준을 정하여 향방작전 능력? 안의 직장예비군을 통합 편성하여 지휘통제 일원화를 통한 통합방호 능력을 보장하며,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 조직에 편성된 자 중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자의 재해보상금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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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06-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30
- 예고 종료2006-01-20
- 공포2006-05-10
- 시행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