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4
- 공포
- 2006-05-10
- 시행
- 200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5-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비군부대 정기감사를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실시하도록 하여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 실시로 예비군 기본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체계 변동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훈련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06-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4
- 예고 종료2005-11-24
- 공포2006-05-10
- 시행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