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4
- 공포
- 2024-10-22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7호
개정이유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
- 나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안 제4조의3
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사유 규정
- 다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4조의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 라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을 규정안 제11조
- 마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약국 같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체국(체신관서)으로 전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과 예외사유, 업무위탁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구 서류 전자 전송 요청 방법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을 사람 또는 대리인은 요양기관 명칭과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뒤 요양기관에 서류를 체신관서로 전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전송 서류는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암호화 같은 보호조치 요건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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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청구 서류의 전자 전송을 요청하는 방법과, 서류 형태·보호조치 등 전송 요건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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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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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낸 병원비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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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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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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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2
- 예고 종료2024-10-04
- 공포2024-10-22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