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5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30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명확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2조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및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예금 및 보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임받은 업무나 보험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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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 우체국예금 업무 중 수탁받은 사무, 보험계약 관련 사무, 단체보험계럼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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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 상태나 유전정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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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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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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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7-15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