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9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1호
개정이유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관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3517호)」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 규정과 동일한 중복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10조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분쟁조정 절차 조항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 관련 조항을 법률로 옮기면서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된 법령 조항 정비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제척·기피·회피, 해촉, 분쟁조정 절차 등이 직접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으로 다루던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분쟁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4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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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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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어떤 사람이 공정한 심의나 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해당 안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미리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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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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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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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4-19
- 공포2016-05-31
- 시행2016-06-02